교원성과금 차등지급 재추진

교원성과금 차등지급 재추진

입력 2002-05-04 00:00
수정 200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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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금 지급 방식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지난해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반납 투쟁을 불러일으킨교원성과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차등지급’ 방식으로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교총과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열린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을 ‘능력개발지원비’로 바꿔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10%를 모범교원으로 선발해 전체 예산의 15∼20% 이내에서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수정 제안했다.

모범교원의 선발기준이나 절차,지급시기 등은 학교별로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되,모범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에서 선발하도록 했다.장학관과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과 같은 4단계 차등지급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성과금을 ‘수당화 또는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최근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원단체들끼리합의만 되면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일률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갑자기 차등지급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성과금 예산중 일부분을 차등 지급할 경우 교원에대한 업무평가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이며,결국교원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관료주의적 학교운영이 강화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성과금 차등지급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업무를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교육부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의 대부분을 일률 지급하되 성과금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분만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라면서“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차등지급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만 부처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자율결정을 하기에 앞서 인사위와 공식협의를 거쳐야하지만 아직 교육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중 박홍기기자 jeunesse@
2002-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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