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일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차녀 서영(書永)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직 해임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재단 이사장 재임시 교육청의 6가지 시정·지시 사항 가운데 미승인 임대,수익사업 운영,여비·교통비 지출 부적정 등 5건을 이행하지 않은점과 이로 인해 재단의 부실화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성동교육청이 서울 광진구 능동 과학관내 예식장 등의 미승인 운영과 여비·교통비 지출의 부적정성 등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 이사장직을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재단 이사장 재임시 교육청의 6가지 시정·지시 사항 가운데 미승인 임대,수익사업 운영,여비·교통비 지출 부적정 등 5건을 이행하지 않은점과 이로 인해 재단의 부실화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성동교육청이 서울 광진구 능동 과학관내 예식장 등의 미승인 운영과 여비·교통비 지출의 부적정성 등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 이사장직을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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