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자재 부과세 환급제도’의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해 시행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농민에게 비과세로판매하던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올 1월부터 부가세를 붙여판뒤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이 파이프,포장상자,과일봉지 등 농업용 기자재를 살 때 부가세를 낸뒤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분기별로환급받는 것이다.
농민들이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발급한세금계산서와 함께 읍·면사무소로부터 농어민 확인서를 받아 대행기관인 농·수협과 엽연초조합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대행기관이 이를 세무서에 신고,부가세를 환급받아농어민의 통장에 다시 입금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농어민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또 홍보가 부족해 상당수 농민은 이같은제도가 시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횡성농협의 경우 올 1·4분기에 전체 농민 8000여명 가운데 환급 신청건수가 103건에 불과하다.도내 다른 농협의 신청건수도 엇비슷하다.
대행기관은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농어민의통장으로 입금시켜야 하기 때문에 업무만 가중된다고 불만이다.
농협 관계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환급절차가 복잡해 농민들의 이용 사례가 적다.”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원천감면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농민에게 비과세로판매하던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올 1월부터 부가세를 붙여판뒤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이 파이프,포장상자,과일봉지 등 농업용 기자재를 살 때 부가세를 낸뒤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분기별로환급받는 것이다.
농민들이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발급한세금계산서와 함께 읍·면사무소로부터 농어민 확인서를 받아 대행기관인 농·수협과 엽연초조합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대행기관이 이를 세무서에 신고,부가세를 환급받아농어민의 통장에 다시 입금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농어민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또 홍보가 부족해 상당수 농민은 이같은제도가 시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횡성농협의 경우 올 1·4분기에 전체 농민 8000여명 가운데 환급 신청건수가 103건에 불과하다.도내 다른 농협의 신청건수도 엇비슷하다.
대행기관은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농어민의통장으로 입금시켜야 하기 때문에 업무만 가중된다고 불만이다.
농협 관계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환급절차가 복잡해 농민들의 이용 사례가 적다.”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원천감면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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