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의정활동인가,선거운동 자료 수집인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빌미로 유권자 신상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해 개인정보 유출 시비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고있다.
대구의 모 기초자치단체 J의원은 최근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려 한다.”며 자치단체에 자신의 선거구 각급 단체의 회원명부·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 명단·예비군 명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도 함께 요구해 사생활 침해 시비와 함께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자료수집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요구한 자료가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높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제출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 정보가 담긴 자료의 제출거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토록 돼 있다.
대구의 또다른 기초단체는 최근 한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부하기 위해 주민의 주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며 완곡하게 거부하기도 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의원들의 이같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아무리 의정활동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명단유포는 법위반이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악용될 소지가 있더라도 지방의원이 직무상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돼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지방의원이 유권자의 신상명세등이 담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의도”라며 “의원의 자료요구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빌미로 유권자 신상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해 개인정보 유출 시비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빚고있다.
대구의 모 기초자치단체 J의원은 최근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려 한다.”며 자치단체에 자신의 선거구 각급 단체의 회원명부·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 명단·예비군 명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도 함께 요구해 사생활 침해 시비와 함께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자료수집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요구한 자료가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높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제출여부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 정보가 담긴 자료의 제출거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토록 돼 있다.
대구의 또다른 기초단체는 최근 한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부하기 위해 주민의 주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며 완곡하게 거부하기도 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의원들의 이같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아무리 의정활동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명단유포는 법위반이므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악용될 소지가 있더라도 지방의원이 직무상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돼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지방의원이 유권자의 신상명세등이 담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의도”라며 “의원의 자료요구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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