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인 영등포구 신길동 506 일대 7만 16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1일고시했다.
이에 따라 ‘신길6 생활권’에 포함된 안전등급 D·E급의 영진시장 일대 노후 주택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2만 9090㎡로 늘어난 이 일대 준주거지역은 최고 용적률 36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또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1030㎡,3종 일반주거지역 1만 670㎡ 등으로 세분화돼 허용 용적률이 최고 250%까지 강화됐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도림로변 50m 이하,대방로변 35m 이하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 건축물 중심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간선도로변은 1000㎡ 이하,이면부 상업시설 부지는 800㎡ 이하,이면부 주거용지는 600㎡ 이하로 단위개발 최대규모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안마시술소 등이 들어설 수 없으며 신길동 1532의10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신길동 4300의60 대방로변은 공지로 조성하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이에 따라 ‘신길6 생활권’에 포함된 안전등급 D·E급의 영진시장 일대 노후 주택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 2만 9090㎡로 늘어난 이 일대 준주거지역은 최고 용적률 36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또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1030㎡,3종 일반주거지역 1만 670㎡ 등으로 세분화돼 허용 용적률이 최고 250%까지 강화됐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도림로변 50m 이하,대방로변 35m 이하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 건축물 중심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간선도로변은 1000㎡ 이하,이면부 상업시설 부지는 800㎡ 이하,이면부 주거용지는 600㎡ 이하로 단위개발 최대규모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안마시술소 등이 들어설 수 없으며 신길동 1532의10 일대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신길동 4300의60 대방로변은 공지로 조성하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2002-05-0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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