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5곳의 윤락가 지역 전체가 ‘화재경계지구’로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1일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역 일대와 동대문구전농동 속칭 ‘588’,영등포구 영등포4가,성북구 월곡동속칭 ‘미아리 텍사스촌’,강동구 천호4동 등 시내 5개 윤락가 구역 전체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강남구 개포동구룡마을 일대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다.목조 건물이 밀집한 데다 낡고 노후돼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때문이다.
이들 화재경계지구 가운데 5개 윤락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소방서가 특별관리차원에서 연 1회 소방점검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소방법에 따라 1년에 1회 점검이 의무화된다. 또 이전까지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소방시설이불량하더라도 ‘권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가구당 1대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고 소방 기준을 어길 경우 ‘명령’에 이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조덕현기자 hyoun@
서울시는 1일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역 일대와 동대문구전농동 속칭 ‘588’,영등포구 영등포4가,성북구 월곡동속칭 ‘미아리 텍사스촌’,강동구 천호4동 등 시내 5개 윤락가 구역 전체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강남구 개포동구룡마을 일대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다.목조 건물이 밀집한 데다 낡고 노후돼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때문이다.
이들 화재경계지구 가운데 5개 윤락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소방서가 특별관리차원에서 연 1회 소방점검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소방법에 따라 1년에 1회 점검이 의무화된다. 또 이전까지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소방시설이불량하더라도 ‘권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가구당 1대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고 소방 기준을 어길 경우 ‘명령’에 이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5-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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