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디 피터슨-전 美 국립기록관리청장 대리
정부기록보존소(소장 이재충) 초청으로 방한한 트러디 허스캠프 피터슨 박사가 1일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관리자과정에서 ‘정부가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특강했다.다음은 특강요지.
동티모르 대통령 선거를 주관한 한 UN의 관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기록이 하나도 없어 신정부를 수립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군대가 동티모르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 기록을 다 파기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정부가 기록보존소를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말해준다.
첫째,법령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면 기록이 생산된다.민주정부에서 공무원은 수행하는 업무를 기록으로 증거할 책임이있다.고위층이 될수록 책임은 더 커진다.고위층이 참가하는회의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으면 부실한 역사가 서술될 수밖에 없다.
둘째,존재하고 있는 기록과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기록은 고유의 행정사무 수행,재정의 집행과회계 감사,법률적 근거나 증거의 목적으로 사용된다.이 목적을 위해 기록은 보존되고,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기록의 관리 소재가 증명돼야 한다.
한국 정부의 공공기록 가운데 80%가 전자기록으로 생산된다는데,이 기록들도 관리돼야 한다.선택의 문제가 아니다.한예로 전자우편도 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것은 기록일 수밖에 없으며 관리돼야 한다.
특히 전자기록은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축적하기만 하면 용량만 확대돼 필요한 문건의 검색이 어려워진다.전자기록은 실수로 혹은 무단으로 삭제될 수 있다.개개인이 임의로 저장 혹은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의문제가 대두된다.무엇보다도 정부의 전자거래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이 상실된다.정부 업무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기록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 및 증가하는 책임행정과투명행정에 대한 요구와 관련이 있다.책임소재의 규명 및 정부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록이 보존돼야 하고접근,이용이 쉬워야 한다.모든 기록을 전부 보존하라는 의미가 아니다.아키비스트의 현명한선별이 중요하다.
정부의 책임 증명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사법·행정부 기록의 수평적 연결은 물론 정부 각 계층에서 생산되는 기록이 보존 이용돼야 한다.이를 위해 민주적인 정부는정보자유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정부의 국익을위한 공개제한이나 개인 정보의 보호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정부기록은 국민과도 관련이 있다.국민의 신분,재산권,사회보장,연금,군복무나 공무원 경력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국민에게 부여한다.때로는 정부의 기록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공된다.
다섯째,정부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기록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게 됐는지 이해하게 해준다.기록 없이는 서로 상관없다는 의식이 지배하게 된다.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한 나라의 기록은 다른 나라의 활동에 빛을 비추어 준다.어느 기록도 고립돼 있는 섬이 아닌 것이다.
정리 김영중기자 jeunesse@
정부기록보존소(소장 이재충) 초청으로 방한한 트러디 허스캠프 피터슨 박사가 1일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관리자과정에서 ‘정부가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특강했다.다음은 특강요지.
동티모르 대통령 선거를 주관한 한 UN의 관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기록이 하나도 없어 신정부를 수립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군대가 동티모르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 기록을 다 파기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정부가 기록보존소를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말해준다.
첫째,법령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면 기록이 생산된다.민주정부에서 공무원은 수행하는 업무를 기록으로 증거할 책임이있다.고위층이 될수록 책임은 더 커진다.고위층이 참가하는회의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으면 부실한 역사가 서술될 수밖에 없다.
둘째,존재하고 있는 기록과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기록은 고유의 행정사무 수행,재정의 집행과회계 감사,법률적 근거나 증거의 목적으로 사용된다.이 목적을 위해 기록은 보존되고,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기록의 관리 소재가 증명돼야 한다.
한국 정부의 공공기록 가운데 80%가 전자기록으로 생산된다는데,이 기록들도 관리돼야 한다.선택의 문제가 아니다.한예로 전자우편도 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것은 기록일 수밖에 없으며 관리돼야 한다.
특히 전자기록은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축적하기만 하면 용량만 확대돼 필요한 문건의 검색이 어려워진다.전자기록은 실수로 혹은 무단으로 삭제될 수 있다.개개인이 임의로 저장 혹은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의문제가 대두된다.무엇보다도 정부의 전자거래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이 상실된다.정부 업무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기록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 및 증가하는 책임행정과투명행정에 대한 요구와 관련이 있다.책임소재의 규명 및 정부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록이 보존돼야 하고접근,이용이 쉬워야 한다.모든 기록을 전부 보존하라는 의미가 아니다.아키비스트의 현명한선별이 중요하다.
정부의 책임 증명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사법·행정부 기록의 수평적 연결은 물론 정부 각 계층에서 생산되는 기록이 보존 이용돼야 한다.이를 위해 민주적인 정부는정보자유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정부의 국익을위한 공개제한이나 개인 정보의 보호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정부기록은 국민과도 관련이 있다.국민의 신분,재산권,사회보장,연금,군복무나 공무원 경력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국민에게 부여한다.때로는 정부의 기록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공된다.
다섯째,정부의 역사를 이해해야만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기록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게 됐는지 이해하게 해준다.기록 없이는 서로 상관없다는 의식이 지배하게 된다.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한 나라의 기록은 다른 나라의 활동에 빛을 비추어 준다.어느 기록도 고립돼 있는 섬이 아닌 것이다.
정리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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