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도 특허대상, 美이어 日서도 법개정 추진

의료기술도 특허대상, 美이어 日서도 법개정 추진

입력 2002-05-02 00:00
수정 200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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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의술도 특허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권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던 의사의 진단·수술·치료 방법에 특허권을 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특허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일 보도했다.

화상의 치료에 쓰이는 피부의 배양 방법 등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재생의료의 기술이 주된 대상이다.특허청은 의료의새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이나 의료 벤처기업도 지원한다.

[발상의 전환] 현행 일본의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특허권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의료기기나 의약품에 특허권이 한정돼 있을 뿐 진단,수술 같은 의료 행위나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재생 의료 분야가 산업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책당국도 발상의 전환에 돌입했다.배양 피부의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저팬 티슈 엔지니어링’ 등 치료나 진단 등 의료행위는 하지 않지만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허청은 피부,장기 등의 재생방법 등의 의료기술에 대해서 “특허보호가 없으면 기술개발이 진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특허권을 보호함으로써 연구자의 성과를 보호하고 개발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제3자에 의한 무단사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인도적인 이유에서 의사가 특허를 받은 의료기술을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할 경우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특허법에 명기할 방침이다.

[재생의료란] 인공적으로 배양한 세포나 조직 등을 이용해인간의 장기나 기관을 재생해 환부의 기능을 되살리는 의료.미국에서는 재생의료를 포함해 모든 의료기술을 특허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2-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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