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온라인 서명운동

안락사 온라인 서명운동

입력 2002-05-01 00:00
수정 200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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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의 ‘죽을 권리’는 중요합니다.제가 죽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영국에서 불법입니다.법 개정을 위해탄원서에 서명해주십시오.’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위해 법정투쟁을 벌여온 영국여성 다이앤 프리티(43)의 노력은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29일 유럽연합인권법원이 남편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녀의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

1999년부터 불치병을 앓아온 프리티는 전신 마비상태로 튜브로 음식물을 섭취하며 삶을 연명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영국 정부와 법원에 안락사 허용을 호소해왔다.그녀는 지금 자신의 홈페이지(www.Jusitice4Diane.org.uk)를 통해 영국의 안락사 금지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펼치고 있다.안락사 금지법에 따르면 자살을 도운 사람은최고 14년 징역형에 처해진다.하지만 고무줄 법적용으로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같은날 보건부는 지난 주 프리티처럼 불치병을 앓고 있던 ‘미스B’라는 여성의 의사들이 인공호흡기작동을 중단함으로써 그녀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발표했기 때문.법원은 5주전 미스B의 치료 거부권을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리티를 돕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들은 비슷한 사건을 두고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전면적인 법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정부는 미스B의 경우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청한 것이지 프리티처럼죽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며 두 사건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영국 법원은 93·94년에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생사를 결정하도록 의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가 있으며,96년 스코틀랜드의 한 환자가 죽을 권리를 인정받은 바 있다.

박상숙기자 alex@

2002-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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