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꾀병환자’ 거액 보상금 요구 인정못해

가벼운 교통사고 ‘꾀병환자’ 거액 보상금 요구 인정못해

입력 2002-04-30 00:00
수정 200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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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려 한 꾀병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지법 민사3단독정진경(鄭鎭京) 판사는 29일 “교통 사고로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택시운전사 이모(43)씨가 가해자 김모(34·여)씨를 상대로 낸 1985만원의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차량을 우회전하다 도로변에 있던 원고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피고의 차량 속도가 시속 10㎞인데다 원고 차량의 피해 정도도 페인트가 살짝 묻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 사고 때문에 원고가 8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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