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는 괴롭다.자신이 속해있는 조직내부의 불법을 고발하자면 굳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인사 불이익 등 각종 보복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지금도 여러 부문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직접 목격하고서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것인가.’ 혹은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기로 결심한 예비 공익제보자들은조직 안팎에서 가해올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보복에 대해미리 구체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지식을 갖고 있으면 각종 보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조직이 공익제보자에게 가하는 7가지 유형의 보복행위를이 분야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중앙대 박흥식(朴興植·행정학·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알아본다.
①인신공격= 이는 가장 일반적인 보복수단이다.공익제보자의 고발행위의 정당성과 그 내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은 다양한 수법을 구사한다.이를 위해 때로는그의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을 문제삼기도 하고,심하면 음주습관이나 여자 관계,가정사에 관한 일들을 들춰내기도한다.
지난 90년 감사원에 재직하며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 결과에 대해 폭로했던 이문옥(李文玉·전 감사관)씨의경우,‘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골수’라고 악선전하는 수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②거짓기록 만들기= 해당 기관장은 때때로 거짓 기록을만들기도 한다.‘각종 업무 수행에서 부적격했으며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조작된 내부용 기록’을 들이대 공익제보자를 ‘만성적 문제인물’로 만든다.
③침묵 강요= “당신은 이 조직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상사가 던진 이런 발언은 피고용인인공익제보자를 극도로 움츠러들게 만든다.‘고용 중단’을무기로 공익제보자를 위협하면 부정부패를 목격했을지라도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④모욕 주기와 왕따 시키기= ‘왕따’는 대단히 교묘한보복 기술이다.
지난 99년 LG전자의 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정국정(鄭國正)씨가대표적이다.회사는 당시 ‘정씨에게 회사 비품을 빌려주지 말고 컴퓨터도 절대 못쓰도록 하라.이를 묵인하면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직장내 왕따 메일’을 사내전직원에게 보냈다.정씨는 그뒤 부당하게 해고됐으며,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⑤업무에서 실패하게 만들기= 공익제보자를 그의 업무로부터 떼어내어 고립시키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를 시키기도 한다.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좌절감을 주고 실패에 대한 문책을 하기 위한 조치다.
⑥고발하기= 역으로 고발자를 ‘명예 실추’ 또는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했던 환경단체와접촉한 정부 공무원들이 ‘불명예’와 관련한 매카시 시대의 법령에 의해 기소위협을 받았다.지난 87년 ‘함구·취소 법률’이 채택되고서야 미국 정부 공무원들은 기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⑦보복성 인사조치= 얼토당토않은 위치에 인사 발령을 내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해임을 시키는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인사권은 고용주의 고유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해직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한다.
박흥식 교수는 “공익제보자는 먼저 행동 수칙을 명확하게 숙지하고,예상되는 보복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연후에 제보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면서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등과 상의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기로 결심한 예비 공익제보자들은조직 안팎에서 가해올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보복에 대해미리 구체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지식을 갖고 있으면 각종 보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조직이 공익제보자에게 가하는 7가지 유형의 보복행위를이 분야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중앙대 박흥식(朴興植·행정학·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알아본다.
①인신공격= 이는 가장 일반적인 보복수단이다.공익제보자의 고발행위의 정당성과 그 내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직은 다양한 수법을 구사한다.이를 위해 때로는그의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을 문제삼기도 하고,심하면 음주습관이나 여자 관계,가정사에 관한 일들을 들춰내기도한다.
지난 90년 감사원에 재직하며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 결과에 대해 폭로했던 이문옥(李文玉·전 감사관)씨의경우,‘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골수’라고 악선전하는 수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②거짓기록 만들기= 해당 기관장은 때때로 거짓 기록을만들기도 한다.‘각종 업무 수행에서 부적격했으며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조작된 내부용 기록’을 들이대 공익제보자를 ‘만성적 문제인물’로 만든다.
③침묵 강요= “당신은 이 조직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상사가 던진 이런 발언은 피고용인인공익제보자를 극도로 움츠러들게 만든다.‘고용 중단’을무기로 공익제보자를 위협하면 부정부패를 목격했을지라도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④모욕 주기와 왕따 시키기= ‘왕따’는 대단히 교묘한보복 기술이다.
지난 99년 LG전자의 비리를 내부 고발했던 정국정(鄭國正)씨가대표적이다.회사는 당시 ‘정씨에게 회사 비품을 빌려주지 말고 컴퓨터도 절대 못쓰도록 하라.이를 묵인하면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직장내 왕따 메일’을 사내전직원에게 보냈다.정씨는 그뒤 부당하게 해고됐으며,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⑤업무에서 실패하게 만들기= 공익제보자를 그의 업무로부터 떼어내어 고립시키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를 시키기도 한다.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좌절감을 주고 실패에 대한 문책을 하기 위한 조치다.
⑥고발하기= 역으로 고발자를 ‘명예 실추’ 또는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했던 환경단체와접촉한 정부 공무원들이 ‘불명예’와 관련한 매카시 시대의 법령에 의해 기소위협을 받았다.지난 87년 ‘함구·취소 법률’이 채택되고서야 미국 정부 공무원들은 기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⑦보복성 인사조치= 얼토당토않은 위치에 인사 발령을 내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해임을 시키는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인사권은 고용주의 고유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해직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한다.
박흥식 교수는 “공익제보자는 먼저 행동 수칙을 명확하게 숙지하고,예상되는 보복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연후에 제보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면서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등과 상의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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