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조성 사전협의 없었다”

“추모공원조성 사전협의 없었다”

입력 2002-04-29 00:00
수정 200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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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와 지역주민 181명은 28일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추모공원 조성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지역주민간에 충분한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상의‘시급한 지역현안사업’ 항목을 들어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려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에 반대해 오다 건교부가 지난 8일 예정부지에 대한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고시하자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2004년까지 원지동 5만3000평에 화장로 20기와 5만위 수용규모의 납골당,12실의 장례식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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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04-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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