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함에 따라 전교조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전교조가 단순히 교사의 권익확보를 위한 노동단체가 아니라,사회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단체라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지난 89년 법외노조를 결성한 뒤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다 1500여명이 대량 해직됐다.해직교사들은 94년 3월 1300여명이 복직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대부분 교단으로 돌아왔다.이번에 113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전교조의 민주화운동 인정은 우리 사회의 보혁(保革)논쟁을 가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보수단체와 교육계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9년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의 민주화운동 인정도 보수파들에게 역시 공격거리다.
실제 전교조 해직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전교조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도 발표를 두달이나 끌었다.이같은 결정에 반발,3명의 위원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빚기도 했다.위원회는 안팎의 파장을 감안,민주화운동 관련성을 과거 해직교사들에 국한시켰다.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명분이 다소 손상됐기때문이다.
특히 현재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공무원노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관계자는 “전교조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상황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말도 안 된다.”면서“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해 구속자를 석방하는 등 미리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보상금문제 또 다른 ‘숙제'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대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인정함에 따라 보상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문제와 함께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인정도 논란거리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해직됐다가 복직했음에도 해직기간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호봉도 인정되지 않아 해직교사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화보상법안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행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기준이 사망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호프만식을 적용토록 돼 있어 7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공로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적게 나온다.
지난 70년 분신자살한 전태일씨는 보상액이 820만원에 불과한 반면,91년 전남대에서 분신자살한 박승희씨는 2억 5000만원에 이른다.
때문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사망자는 정액 1억원,유죄판결은 최고 7000만원,해직은 50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개정안에 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1000여명과 함께 이미민주화운동이 인정된 3000여명의 보상금액이결정된다면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김영중기자
■교육계 상반된 반응… “당연한 결과” “교단 대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데 대해 교원단체나 교사 등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당사자인 전교조나 소속 교사들은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던 교사들의 노력이 인정됐다.”고 환영한반면, 사학법인연합회나 일선 학교장 등은 “교단의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89년 전교조 결성은 민주화 운동사에 중요한 사건이었고 교육민주화를 이룩하는 데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당연하다.”고반겼다.
또 “전교조 결성은 교사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당시 권위적이고 폭압적이었던 교육 환경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위한 것이었다.”면서 “호봉인정이나 보상금 등 명예회복에 따른 실질적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민주화 운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묻고 싶다.”면서 “89년 당시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만들어 우리 교육에 치명상을 안겨줬던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도 모자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보상까지 해준다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태동 당시 미묘한 관계에 있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은 “교단의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논평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 A중학교 박모 교장은 “교육은 노동문제와는 달리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당시 교단을지켰던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전교조 가입 교사와 가입하지 않은 교사의 반목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지난 89년 법외노조를 결성한 뒤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다 1500여명이 대량 해직됐다.해직교사들은 94년 3월 1300여명이 복직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대부분 교단으로 돌아왔다.이번에 113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전교조의 민주화운동 인정은 우리 사회의 보혁(保革)논쟁을 가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보수단체와 교육계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9년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의 민주화운동 인정도 보수파들에게 역시 공격거리다.
실제 전교조 해직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전교조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도 발표를 두달이나 끌었다.이같은 결정에 반발,3명의 위원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빚기도 했다.위원회는 안팎의 파장을 감안,민주화운동 관련성을 과거 해직교사들에 국한시켰다.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명분이 다소 손상됐기때문이다.
특히 현재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공무원노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관계자는 “전교조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상황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말도 안 된다.”면서“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해 구속자를 석방하는 등 미리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보상금문제 또 다른 ‘숙제'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대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인정함에 따라 보상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문제와 함께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인정도 논란거리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해직됐다가 복직했음에도 해직기간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호봉도 인정되지 않아 해직교사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화보상법안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행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기준이 사망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가능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호프만식을 적용토록 돼 있어 7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공로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적게 나온다.
지난 70년 분신자살한 전태일씨는 보상액이 820만원에 불과한 반면,91년 전남대에서 분신자살한 박승희씨는 2억 5000만원에 이른다.
때문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사망자는 정액 1억원,유죄판결은 최고 7000만원,해직은 50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개정안에 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1000여명과 함께 이미민주화운동이 인정된 3000여명의 보상금액이결정된다면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김영중기자
■교육계 상반된 반응… “당연한 결과” “교단 대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데 대해 교원단체나 교사 등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당사자인 전교조나 소속 교사들은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던 교사들의 노력이 인정됐다.”고 환영한반면, 사학법인연합회나 일선 학교장 등은 “교단의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지난 89년 전교조 결성은 민주화 운동사에 중요한 사건이었고 교육민주화를 이룩하는 데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당연하다.”고반겼다.
또 “전교조 결성은 교사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당시 권위적이고 폭압적이었던 교육 환경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위한 것이었다.”면서 “호봉인정이나 보상금 등 명예회복에 따른 실질적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민주화 운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묻고 싶다.”면서 “89년 당시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만들어 우리 교육에 치명상을 안겨줬던 전교조를 합법화한 것도 모자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보상까지 해준다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태동 당시 미묘한 관계에 있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은 “교단의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논평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 A중학교 박모 교장은 “교육은 노동문제와는 달리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당시 교단을지켰던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전교조 가입 교사와 가입하지 않은 교사의 반목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4-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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