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태안공장,무안공항,안산하수종말처리장,썬힐골프클럽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기업공장,공공사업,골프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달까지 대상업체 473곳을 조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53건을 적발,부담금 4억 480만원을 부과했다.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는 수질·대기기준을 초과했을 때부과하는 배출부과금과 별도로 사업체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시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협의 설정해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을 물게 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태안공장은 지난 98년 공장 내 폐수처리장의 배출수 수질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화학적산소요구량(COD) 15ppm,질소 40ppm,인 3ppm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환경부와 협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지난 2000년 부담금 370만원을 냈다. 기아차 화성공장,한솔제지 장항공장도 폐수처리장 수질이 기준을 초과해 각각 140만원,2700만원을 납부했다.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 협의기준(BOD·COD 20ppm)을 지키지 못해 7660만원을 부담했고,부산시의 장림하수종말처리시설도 1억 3870여만원을 물었다.
김해공항 확장사업은 2000년 11월 51만원을 납부했고,서울지방항공청이 시행한 전남 무안공항 오수처리장 건설도협의기준 초과로 500여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경기 광릉·그린힐·세븐힐스·썬힐·신라,전남 무안골프장,강원 강촌·센추리21골프장 등도 부과대상이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달까지 대상업체 473곳을 조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53건을 적발,부담금 4억 480만원을 부과했다.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는 수질·대기기준을 초과했을 때부과하는 배출부과금과 별도로 사업체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시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협의 설정해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을 물게 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태안공장은 지난 98년 공장 내 폐수처리장의 배출수 수질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화학적산소요구량(COD) 15ppm,질소 40ppm,인 3ppm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환경부와 협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지난 2000년 부담금 370만원을 냈다. 기아차 화성공장,한솔제지 장항공장도 폐수처리장 수질이 기준을 초과해 각각 140만원,2700만원을 납부했다.
경기도 안산시가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 협의기준(BOD·COD 20ppm)을 지키지 못해 7660만원을 부담했고,부산시의 장림하수종말처리시설도 1억 3870여만원을 물었다.
김해공항 확장사업은 2000년 11월 51만원을 납부했고,서울지방항공청이 시행한 전남 무안공항 오수처리장 건설도협의기준 초과로 500여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경기 광릉·그린힐·세븐힐스·썬힐·신라,전남 무안골프장,강원 강촌·센추리21골프장 등도 부과대상이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4-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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