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차장’ 사실상 무산

‘1가구 1주차장’ 사실상 무산

입력 2002-04-27 00:00
수정 2002-04-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다가구·다세대주택의 ‘1가구 1주차장확보 원칙’이 시의회의 심의유보로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교통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의했으나 이 조례에 대해 심의유보 결정을 내렸다.

월드컵 기간 2부제 시행 등을 담은 ‘국제행사지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의결 또는 수정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시의회는 심의 유보에 대해 “공청회도 거치고 시민들의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신중한 검토를 내걸었지만 속내는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데다 6월 지방선거에서의 악영향을 우려,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 상임위의 심의유보 결정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및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재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려는 시의 방침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5월과 6월 두 차례의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선거를 목전에둬 개회자체가 불투명하고 의원들도 상정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예고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주차장 기준이 가구당 1대로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의회가 여론수렴을 이유로 심의 자체를 미룬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처사로밖에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덕현기자 hyoun@
2002-04-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