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PL법 무방비

중소기업 PL법 무방비

입력 2002-04-27 00:00
수정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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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PL법은 제품의 제조업자나유통업체가 해당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 종업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중소제조업체 27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PL법 시행과관련해 사내 전담조직을 구성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0.7%에 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PL법 등을 교육받은 인원도 없고 전문인력도 양성되지않은 상태’라는 응답은 56.1%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종업원을 교육시켰으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지 않은경우는 38.7%였으며 일부 종업원을 교육시키고 전문인력을 육성한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PL법 대책 추진과 관련,‘충분히 추진하고 있다’는 업체가 5.2%였으며 △일부 분야에서 PL 대책을 추진 13.7% △향후 추진 예정 51.9% △무계획 29.2%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자동차부품 및 운송장비업,화합물·고무·플라스틱업 등이 상대적으로 PL법 대책추진 비율이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제품에 대한 PL 사고시 대응책으로 제조물책임보험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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