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방음 기준 마련해야

[사설] 아파트 방음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02-04-25 00:00
수정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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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층간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시공회사에 있다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아파트소음 문제는 여간 심각하지 않다.부실 공사로 생기는 소음탓에 가까워야 할 이웃이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원수처럼 지내기도 한다.

위층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말할 것도 없고,걸어만 다녀도 소음이 들리는 부실한 아파트도 적지 않다고 한다.소음을견디다 못해 이사하기도 하고,아이들이 마음놓고 지낼 수 있도록 아예 1층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주로 층간의 소음이문제가 되지만,옆집과의 소음도 무시할 수는 없다.소음으로생기는 이런 것들은 다 부실공사 탓이다.주택건설관련 규정에 소음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여기에는 소음과관련해 ‘각 층간의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고 선언적으로만 돼 있다.

소음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방음시설을 갖추는 등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야 할 것이다.공사비를 아끼려고 적당하게 날림,부실공사를 할 경우배상을 하다보면 회사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점을 명심해야 한다.정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소음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않을 정도는 돼야 한다.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인력과장비의 한계는 있지만,설계서대로 지어졌는지를 꼼꼼히 따진 뒤 완성검사를 내줘야 한다.설계 및 감리업체들의 책임도무겁다.정부는 적당히 검사한 게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게배상책임 등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앞으로 소비자들도 방음 공사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감안하되,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품질이 좋지 않은 아파트에는 입주하지 않는 등으로 건설업체들을 압박할 필요도 있을것이다.

2002-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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