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센터 주민 자율운영…대전서구의회 조례개정

자치센터 주민 자율운영…대전서구의회 조례개정

입력 2002-04-24 00:00
수정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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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의장 李勇夫) 의원들이 처음으로 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안’이 전국으로 파급될 전망이다.

서구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동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던 컴퓨터와 서예 등 자체 강좌 수강료를 각계 지역인사 25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결정하게 하는 등 주민 자율성을 크게향상시켰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태빈(韓泰彬·57) 의원이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찬성,개정하려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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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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