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부채3조 탕감 불가피

하이닉스 부채3조 탕감 불가피

입력 2002-04-24 00:00
수정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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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의 메모리사업부문 매각이 채권단과 회사이사회를 통과하려면 잔존법인(메모리를 떼주고 난 뒤에 남는 회사)의 자생력이 보장돼야 한다.그러자면 최소한 3조원의 부채탕감과 대규모 감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매각자문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는 부채탕감과 감자 등을 골자로 한 하이닉스 잔존법인의 생존방안을 오는 27일이나 29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채권단,“15억달러는 건진다”] 메모리 매각대금으로 받을38억달러중 채권단은 적어도 10억∼15억달러는 손에 쥘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 참조).하지만 지적재산권 소송비용을 전액 하이닉스측이 책임지기로 MOU(양해각서)에합의해 채권단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부채탕감 최소 3조원] 하이닉스측과 채권단이 잠정 파악한잔존법인의 적정부채 규모는 5000억∼1조원. 매각대금중 10억∼15억달러(약 1조 3000억∼2조원)는 건진다 해도 하이닉스 잔존법인의 부채가 5조 2000억원(채권단 출자전환 후 기준)이어서 최소 3조원은부채탕감이 불가피하다는 게 매각협상 실무자들의 판단이다.올초 하이닉스 채권을 털고 나간제일·국민·신한·한미·하나은행 등도 당시 채권탕감 잔액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각각 회사채와 CB(전환사채)로 받았기 때문에 탕감대상에 포함된다.관계자는 “따라서 이들은행에 당초 약정했던 채권회수율 25∼28%는 무의미해졌으며 이보다 훨씬 밑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도 이들은행은 하이닉스채권을 털 때 손비(損費)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리는 얻은 셈이다.

관계자는 “마이크론은 신설법인의 부채를 0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잔존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잔존법인 부채탕감 규모는 채권단 결정사항이라고밝혔다.부채탕감은 무담보채권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가액산출때 회사 청산가치를 적용,담보권자와 무담보권자의 형평성을 최대한 맞출 예정이다.투신·보험 등 무담보 채권자(지분율 35%)들을 설득,의결선(75%)을 넘기려면 매각대금분배때 최대 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이 일정부분 양보해야할것으로 보인다.

[감자·주식병합 병행할 듯]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하이닉스의 주식은 10억주에서 30억주로 3배가 불어난다.마이크론이이 잔존법인의 지분율 15%를 확보하려면 현재 시가(1000원)로 단순 계산할 경우 4500억원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정작 마이크론이 내놓는 돈은 2억달러(2600억원)에 불과하다.이미 감자를 전제하고 MOU를 맺었다는 얘기다.게다가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자본금도 3배로 불어나 하이닉스 잔존법인은 매출 1조원에 자본금이 15조원인 ‘기형아’가 된다.이경우 감자비율이 너무 커져 액면병합(가령 액면가 5000원짜리 2주를 1만원짜리 1주로 만드는 것)을 병행,소액주주들을 달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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