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변의 비리 의혹이 자고 나면 불거진다.유형도 가지가지다.돈을 챙긴 것은 기본이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일정도 그대로 유출했다고 한다.특명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하루 아침에 범인이 되어 외국 땅을 헤매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그리고 의혹의 중심에는대통령의 아들들이 자리하고 있다.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직은 불투명하나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조차 하지 않는 것을보니 전혀 사실무근만은 아닌 성 싶다. 세상에선 대통령 아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이 지경인 줄은 몰랐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요, 한 가정의 가장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아들의 추문을 제때 알았더라면 여태껏 가만히 놔뒀을 리 없을 것이다.국가 정책 결정의 산실인 청와대가 연고주의 인맥 중심으로 구성된 게 패착이었던 것 같다.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보내며 끈끈한 인간미로 맺어진 사람들이청와대의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면서 ‘영식’들의 비리나무절제한 생활이 인(人)의 장막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최규선 게이트’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른바대통령가와 가까웠던 측근들이다. 최규선(崔圭善)씨도 정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아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떠벌이고 다녔다질 않은가.국정의 조타실 격인 청와대가 가부장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는 얘기다.
5년 전 이때 쯤이었다.당시 야당 총재이던 김 대통령은 김현철(金賢哲)씨 사건에 대해 “아버지의 책임이다.”고 단언했다.“김현철씨는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자녀의 국정 개입을 차단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버지가 안 시키면 되는 것이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잘라 말했다고 한다.내막이 밝혀져 봐야겠지만 얼른 보기엔 5년 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됐다.역대 대통령이 아들들의 비정상적인 국정 개입과 권력형 비리를 경계했지만 모두실패한 것이다. 권력의 속성상 처음부터 의지나 다짐만으로안되는 일이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유혹이 파고 들 수 있는 틈을 봉쇄해야 한다.대통령 자녀의 재산을 미리 공개해 국민적 감시권에 놓아야 한다.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12조에서 고위 공직자가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아들 재산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대부분의외국은 우리보다 재산 등록 거부 범위가 훨씬 넓다. 일본,영국,독일은 본인 재산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미국은 본인과 배우자,그리고 자녀는 21세 이하의 미혼자로 한정하고있다. 고위 공직자라해서 자녀 재산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원론적인 이론이야 구구절절이 옳다. 선진 외국에선 최고통치권자의 자녀들은 국정을 아예 넘겨다 보질 않는다.특수한 한국적 정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홍삼 트리오’구설이나 김현철씨 사례뿐만이 아니다.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자녀들 역할이 있었다.적어도 지금까지 경험칙으로 보면 대통령 자녀들은 공인이었고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재산 등록의무자인 1급(관리관)이상 고위 공직자에 못지않았다.더구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부모와 분가한 자녀 재산도 낱낱이 밝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솔선해 실천하고 있다.
대통령 자녀의 권력형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또 소를 도둑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고위 공직자와 구분하여 대통령은 분가한 자녀도 재산 상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단서 조항을두어도 좋고 따로 가칭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을제정해도 괜찮을 것이다.나아가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비리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작금의 권력형 비리는 진상이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그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
국정의 최고 책임자요, 한 가정의 가장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아들의 추문을 제때 알았더라면 여태껏 가만히 놔뒀을 리 없을 것이다.국가 정책 결정의 산실인 청와대가 연고주의 인맥 중심으로 구성된 게 패착이었던 것 같다.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보내며 끈끈한 인간미로 맺어진 사람들이청와대의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면서 ‘영식’들의 비리나무절제한 생활이 인(人)의 장막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최규선 게이트’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른바대통령가와 가까웠던 측근들이다. 최규선(崔圭善)씨도 정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아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떠벌이고 다녔다질 않은가.국정의 조타실 격인 청와대가 가부장적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는 얘기다.
5년 전 이때 쯤이었다.당시 야당 총재이던 김 대통령은 김현철(金賢哲)씨 사건에 대해 “아버지의 책임이다.”고 단언했다.“김현철씨는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자녀의 국정 개입을 차단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버지가 안 시키면 되는 것이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잘라 말했다고 한다.내막이 밝혀져 봐야겠지만 얼른 보기엔 5년 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됐다.역대 대통령이 아들들의 비정상적인 국정 개입과 권력형 비리를 경계했지만 모두실패한 것이다. 권력의 속성상 처음부터 의지나 다짐만으로안되는 일이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유혹이 파고 들 수 있는 틈을 봉쇄해야 한다.대통령 자녀의 재산을 미리 공개해 국민적 감시권에 놓아야 한다.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12조에서 고위 공직자가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아들 재산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대부분의외국은 우리보다 재산 등록 거부 범위가 훨씬 넓다. 일본,영국,독일은 본인 재산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미국은 본인과 배우자,그리고 자녀는 21세 이하의 미혼자로 한정하고있다. 고위 공직자라해서 자녀 재산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원론적인 이론이야 구구절절이 옳다. 선진 외국에선 최고통치권자의 자녀들은 국정을 아예 넘겨다 보질 않는다.특수한 한국적 정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홍삼 트리오’구설이나 김현철씨 사례뿐만이 아니다.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자녀들 역할이 있었다.적어도 지금까지 경험칙으로 보면 대통령 자녀들은 공인이었고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재산 등록의무자인 1급(관리관)이상 고위 공직자에 못지않았다.더구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부모와 분가한 자녀 재산도 낱낱이 밝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솔선해 실천하고 있다.
대통령 자녀의 권력형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또 소를 도둑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고위 공직자와 구분하여 대통령은 분가한 자녀도 재산 상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단서 조항을두어도 좋고 따로 가칭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을제정해도 괜찮을 것이다.나아가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비리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작금의 권력형 비리는 진상이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그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
2002-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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