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前대통령 흉상철거 8명에 집행유예 선고

박前대통령 흉상철거 8명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2-04-23 00:00
수정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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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1단독 황현주 판사는 22일 서울문래동 문래공원 소재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삼(51·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씩,곽태영(66·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 공동대표) 피고인 등 5명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16혁명과 박 대통령의 친일행적에 대한 평가는 여러가지로 나뉘고 있다.”면서 “국민적 합의없이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하지만 “행위가 순수하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피고인은 “이번 사건은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

2002-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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