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12)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12)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오재일 기자 기자
입력 2002-04-23 00:00
수정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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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분권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정부는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작업을 하고 있다.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황및 문제점,그리고 효율적인 이양방안을 오재일 전남대 교수의 기고를 통해 알아본다.

20세기 말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간 경쟁의 심화로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집권 조직의 관료화와 비대화로 인한 경직성과 비효율성,부패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이러한 문제는 ‘큰 정부’에서 더욱 심각하여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요구돼 왔다.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지방화·분권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의 완전 복원과 함께 지방화·분권화가 가속화됐다.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김대중 대통령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권한이양을 약속했다.중앙권한의 효율적인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1999년 8월30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만들어졌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시급한 과제다.우리 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국가 사무 중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사무는 75%이고 지방정부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25%이다.지방사무 25%중에서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13%에 불과하다.더욱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4.6%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지방정부의 자율성 없이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어렵다.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14개 부처의 538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결정했다.사무이양은 지방자치단체,지방이양추진위원회,시민단체 등이 발굴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지방이양 대상으로 1721개 사무를 발굴해 왔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이양작업을 해왔다.지난 1991년 만들어진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그동안 2008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그중 1743개 사무가 이양됐으며 나머지 265개 사무는이행중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양하기로 결정한 538개 사무중법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123개다.대표적인 것은 교육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한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승인,행정자치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한 소방파출소 설치·폐지·통합 승인권,농림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이양한 우량종자의 생산·공급 등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주요 업무는 노동부의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직업훈련·고용안정관련 사무,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양수산부의 항만운송사업 등록,건설교통부의 여객자동차(택시·마을버스) 운송사업의면허 및 등록 등이다.

일부 중앙부처는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향수에 젖어 ‘시기상조론’ ‘지방정부의 역량부족’ 등의이유를 들면서 세계사적 흐름인 지방화에 소극적이다.지방화·분권화 작업은 바로 중앙정부의 권력과잉과 비만을 감량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재구축함으로써 21세기 지방화·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오재일 전남대 교수

■효율적 지방분권화 실현 방안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방화·분권화 실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첫째,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면 지방이양 과제 발굴도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관련 학회나 언론기관,민간단체,그리고 지방이양과 관련이 있는 정부혁신위원회나 규제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선진국의 분권화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될 것이다.일본은 1995년 5년간의 한시법으로 지방분권추진법을 만들고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분권화를 적극 추진했다.프랑스는 이보다 앞서 1983년 ‘신지방분권법’을 만들어 지방자치를 강화했다.

셋째,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직접 당사자들의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분권화에 관심이 없으며 일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존재 조차 모르고 있다.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장(長) 중심의 정치·행정문화’가 강한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무엇보다도 분권화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와 국회(의원)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특히 국회의원들이 군부독재시대에 향유했던 국민(주민)대표권과 입법대표권에 대한 독점적 자세로부터 탈피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주민대표성을 갖는 지방의회와의 적절한 권력분점을 통한 역할의 재정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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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제1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알 수있듯이,개별적인 사무이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그리고환경관리·직업소개 등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경우 지방환경청 등 일부 중앙부처 기관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쳐 중앙부처와 시·도간에 마찰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권한이양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법령개정 등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위한 법도 만들어야 한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2003년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양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도 필요하다.
2002-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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