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임원 문책경고 이상 징계땐 취업 제한

증권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임원 문책경고 이상 징계땐 취업 제한

입력 2002-04-20 00:00
수정 2002-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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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신용카드사,상호저축은행 임원도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취업이 제한된다.또 징계시효가 끝나지않은 임원을 선임하는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의 상시 밀착감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은행·보험사에 비해 증권사와 비은행 금융회사는 징계에 따른 취업제한이 허술했다.”며 “앞으로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증권사·비은행 임원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3년,직무정지는 5년,해임권고는 7년간 은행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보험권은 문책경고 3년,직무정지 4년,해임권고는 5년간 임원 선임을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임원에 대한 징계종류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차기 임원선임 배제)▲직무정지(1∼6개월간 업무정지,다른 금융회사 전출금지) ▲해임권고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증권사와 비은행 금융회사는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만이 3∼5년간 취업이 제한될 뿐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임원은 다른 증권사 등으로 전직할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는 오는 5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비은행 금융회사는 정관 개정때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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