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2-04-19 00:00
수정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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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0년까지 관광문화숙박단지가 들어설 고양시일산구 대화·장항·법곳동 일부지역(189만평)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내 일정면적(농지 1000㎡ 초과,임야 2000㎡ 초과,농지 및 임야외 토지 500㎡ 초과)이상의 토지거래는 오는 22일부터 2007년 4월21일까지 5년동안 계약 체결전에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또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금액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자세한 구역지정 현황은 고양시청(031-961-2114) 및 일산구청(031-960-2000)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4-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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