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비상’

돼지콜레라 ‘비상’

입력 2002-04-19 00:00
수정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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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전국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구제역 파동으로 중단됐던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가 불과 2개월여 남은 시점에 일어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18일 농림부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철원군 김화읍 청량1리 청학골의 개인 돼지농장에서 지난 7일부터 돼지들이 고열과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며 죽기 시작,현재까지 108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철원군,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폐사한 돼지를 땅에 묻고 마을 진입로와 농장을 완전 통제했다.

그러나 죽은 돼지 일부가 인근 갈말읍 토성리 개사육 농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나 다른 지역으로 전염될 우려를낳고 있다.

경기도에도 불똥이 떨어졌다.경기도는 긴급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철원과 인접한 포천·연천에 60여명의 방역반을 긴급 투입했다.또 강원도와 경기도간 도로에서 가축 이동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콜레라 발병으로 올해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돼지고기 2만 5000t 가운데 제주도산 2400t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연내 수출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콜레라발병지역의 돼지들에 대해 단순히 도살처분을 하면 6개월내 수출 재개가 가능하지만 추가방역을 위해 예방접종을하면 1년 6개월이 걸린다.99년에는 일본에 3억 3000만달러어치의 돼지고기가 수출됐었다.

[돼지콜레라]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리스트 A급 질병.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도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설사,변비 등과 함께 몸이 파랗게변하고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원인균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고 대부분 죽게 된다.주로 접촉을통해 전염되며 전파속도가 빠르다.그러나 소 등 다른 가축에게 전염되지 않고 인체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우리나라에선 99년까지 매년 발생했다.최근 발생기록은 96년 39건 4498마리,97년 20건 1912마리,98년 6건 985마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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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조한종기자·전국종합 bell21@
2002-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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