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하루평균 4건 ‘경고’

증권사 하루평균 4건 ‘경고’

입력 2002-04-18 00:00
수정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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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영업점들이 ‘작전 징후’가 보이는 이상매매와 관련,올들어 하루 4건꼴로 사전경고를 받았다.

17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1·4분기 중 상장종목에 대한 사전경고는 234건,등록종목에 대한 사전경고는 151건 등 모두 385건으로 증권사 지점이 받은 사전경고는 하루 평균 4.3건이었다.

거래소의 경우,182개 지점에 대해 소수지점 매매집중 32건,우선주 49건,허수성 호가 과다 153건의 사전경고가 내려졌다.코스닥의 경우 121개 지점에 소수지점 매매집중 33건,허수성 호가 과다 118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이 깊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종목과 증권사 점포의 이상매매 징후에 대해 이달 초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사전경고는 허수성 호가 과다나 소수지점 매매집중,유동성이 낮은 우선주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주식에 주문을 낸 증권사 지점이나 증권회사에 내려진다.거래소는 지난해 5월말부터,코스닥은 지난해 8월초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적용기준을 지난해보다 엄격히 한 것도 사전경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불공정거래로 한몫 챙겨보려는 증권사들의 시도가 잦아진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2002-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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