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有事法制법안’ 의미·내용/ 中·北 겨냥한 ‘전시입법’

日 ‘有事法制법안’ 의미·내용/ 中·北 겨냥한 ‘전시입법’

입력 2002-04-17 00:00
수정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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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각의에서 통과시킨 유사법제(有事法制) 3개 법안은 방위청이 1977년 연구검토에 들어간 지 25년만에 만들어졌다.

동원체제를 가능케 하는 전시 입법이라는 점에서 야당은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유사법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출범 후 급물살을 타고 입법이 추진됐다.

<법안 마련의 의미> 각의를 통과한 무력공격사태법안,자위대법 개정안,안보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유사법제는 말 그대로 일본의 유사사태를 상정한 법률이다.일본은 주변국의 유사사태 발생에 대비한 ‘주변사태법’을 1999년 제정했으나 정작 일본 유사시의 법률은 없었다.전쟁에 관련된 법률 제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뿌리깊은 거부감 때문이었다.

유사법제 법안이 마련됨으로써 일본은 자국과 주변국의유사시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가지게 됐다.방위청 관계자는 “주변사태법이 떡의 겉이라면 유사법제는 떡의 속”이라고 할 정도로 유사법제는 일본 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주변사태법이 한반도와 타이완(臺彎)에서의 전쟁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면 유사법제는 중국과 북한,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두 법안모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변사태법은 주변국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가 서명한 미·일 안보공동선언 이후 급속도로 추진됐다.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 당시 한반도에의 자위대파병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사법제도 비슷하다.비판적 여론 탓에 조용히 이뤄지던유사법제 논의는 지난해 9·11 테러참사 이후 정부·여당내에서 가속도를 얻어 7개월 만에 3개 법안 정비가 이뤄졌다.

팽창하는 중국의 경제·군사력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해온 미국은 일본 유사시 미군 전력은 물론 일본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법률 정비를 주문해 왔다.그래서 유사법제에는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에 물자나 시설,용역을제공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 유사(有事)사태를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나 공격이 예측되는 사태”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자민당 보수진영에서 법안에 담을 것을 요구한 ‘테러,괴선박출현’은 제외시켰다.

법안의 골자는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의사 결정과 대응을 위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동원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총리는 유사시 안전보장회의로부터 전달받은 대처 방침을 각의에서 통과시킨 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을 통해 구체적 대응책을집행하게 된다.

민간의 토지 수용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권(私權)의 제한도 불가피하게 됐다.단지 법안은 국민에 대해서 “필요한 협력을 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을 뿐으로구체적 사권 제한에 대해서는 기본법안의 통과 후 별도 법률을 통해 다룰 계획이다.

<일지>

▲1977년 8월:방위청,법제화 전제로 연구 검토 착수

▲1981년 4월:방위청 소관법령 연구결과 국회 보고

▲84년 4월:방위청 이외 소관법령 연구결과 국회보고

▲1999년 10월:자민·자유·공명당 연립정권, 유사법제 정비 합의

▲2002년 2월: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유사법제 법안 국회제출 표명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2-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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