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구역 토지매입 확대를”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확대를”

입력 2002-04-16 00:00
수정 200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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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 지정·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한 국가 매입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은 총 3억 4000여만평으로 이 중 18%인 6000여만평이 사유지 및 종교단체 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유지 대부분은 성곽과 고분군·궁궐인 ‘사적’과 불국사 주변 같은 ‘사적 및 명승’,신두리 사구와 강화도 갯벌 등의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상변경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증축이 제한을 받고 매매가 안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재 보존·관리상 토지 이용이 심하게 제한될 경우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를 통해 매입·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를 통한 매입이 97년 11만여평(190억원),98년 10만여평(165억원),99년 20만여평(388억원),2000년 11만여평(159억원) 등 최근 5년동안 연평균 10만여평에 불과한 상황이다.현행 문화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문화재구역을 매입하는데만도 약 60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분쟁이 많은 사적 및 천연기념물지정·보호구역과 문화재 발굴이 시작되는 곳의 경우 일부라도 우선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재구역 매입이 최상의 방법이나 범위가 매우 넓고 그린벨트와의형평성 문제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논쟁이 끊이지 않자 시민들의 모금과 기부 등으로 보존해야 할 문화자산을 사들이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는 문화보존유산특위를 구성,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4-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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