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이렇게 생각한다] (하)국민 축복속 출범했어야

[공무원 노조 이렇게 생각한다] (하)국민 축복속 출범했어야

김재기 기자 기자
입력 2002-04-13 00:00
수정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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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두 개의 공무원노조가 출범함으로써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복수노조로 탄생하게 됐다.그러나 국민의 지지와 축복 속에서 합법적으로 탄생하지 못하고 실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노조가 됐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정부차원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 아래 출범을 강행함으로써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극한 대치하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일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 쪽에서 공무원노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많은조치가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조기허용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월에 연내 입법 의지를 천명하고 정부안을 제시한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필자는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오늘날 공무원의 단결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원칙이 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게 국제적 추세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있으나 공무원노조를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 향상,대민서비스 향상,공직윤리 확립 및 부정부패의 감소,쌍방적 의사소통기능으로 행정과정의 민주화 및 행정개혁의추진 등 많은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한편 노조추진 단체의 추진전략에도 문제가 있다.정부와공무원만이 공무원 노사관계의 당사자라는 단순사고에서벗어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공무원노조가 얼마나 빨리 정착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켜 공무원노조 도입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또한 공무원노조는 기성 노동단체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오염되지 않은 공직 특유의노동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공무원노사관계는 공무원의신분상 특수성이나 직무의 공공성 그리고 각국의 여건에 따라 일반 노사관계와 달리 제한된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로규율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종래의 권위적이고 상하 계급구조의 행정문화 속에서 노사 대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공무원 노사관계가 정착하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는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을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추진전략은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게 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문제이지,정부와 노조 추진단체 간에는 사실상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따라서 정부가 시행시기,명칭,협약체결권에서 양보하되 기성 연합단체 가입 금지안을 추가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합의도 쉽게 이뤄져 공무원노조는 국민적 지지와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김재기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2002-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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