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불법 공무원단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단체의 간부공무원들에게 격려서한을 보낸 조승수울산시 북구청장를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조 북구청장은 지난달 19일 구청장실에서 간부공무원과 지방기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이달 5일에는 공무원노조 간부공무원들에게 격려서한을 보냈다.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이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은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행자부에 따르면 조 북구청장은 지난달 19일 구청장실에서 간부공무원과 지방기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이달 5일에는 공무원노조 간부공무원들에게 격려서한을 보냈다.
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이 경고처분을 받은 기관은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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