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부족땐 ‘채취단지’ 지정

골재 부족땐 ‘채취단지’ 지정

입력 2002-04-11 00:00
수정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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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재파동이 나면 질좋은 골재가 많은 곳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 신속하게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또산림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돼 골재 채취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골재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골재채취단지’는 건교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산림청장,관련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되며 이렇게 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와 해역이용 협의,채석타당성 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산림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에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업 등록자는 3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토록 해 부실업체를 주기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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