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선거구 7곳 통폐합

구의회 선거구 7곳 통폐합

입력 2002-04-09 00:00
수정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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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치구의회 선거구가 현재보다 7개가 준 513개선거구로 확정됐다.또 시장에게 토요 휴무 명령권이 부여돼 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5일자로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이번 심의에서 기준 인구 6000명에 미달한 종로구 청운·삼청동 선거구와 용산구 한강로 1·2·3동 선거구,성북구 월곡4동 선거구,영등포구 영등포2동 선거구,강동구 강일동 선거구 등 7개 선거구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청운동 선거구는 효자동 선거구와 묶이며 삼청동은 가회동 선거구와,한강로1동은 원효로1동과 통합됐다.

또 한강로2동과 3동 선거구,월곡3동과 4동 선거구 역시 통합됐으며 영등포2동 선거구는 영등포3동 선거구와,강일동선거구는 고덕2동 선거구와 각각 합쳐진다.

심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필요한경우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토요 휴무를 명하도록 해 주5일제 근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 산출방법도 지금까지 연가 일수 범위내에서 휴직하도록 했던 것을 바꿔 합리적인 일수 산출이기능하도록 했다.

또 재래시장의 공지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과 비가리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반드시 신고를 거쳐 설치하도록 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현재 2개동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높이제한 규정을 1개동의 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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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4-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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