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을 제3시장으로 편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결과나 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등록이 폐지된 기업들을 제3시장에 편입토록해 기업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수요를 파악한 결과,올해 퇴출이 결정된 27개 상장·등록기업 가운데 의견거절을 받은 7∼8개 기업만 제3시장에 편입이 허용되면 제3시장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때문에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있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제3시장도 거래소·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감사결과,의견거절 기업이나 자본전액잠식기업 등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때문에 의견거절 받은 기업들이 제3시장에서 거래되려면 이 감독규정을고쳐야 한다. 박현갑기자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결과나 자본잠식으로 인해 상장·등록이 폐지된 기업들을 제3시장에 편입토록해 기업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수요를 파악한 결과,올해 퇴출이 결정된 27개 상장·등록기업 가운데 의견거절을 받은 7∼8개 기업만 제3시장에 편입이 허용되면 제3시장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때문에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있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제3시장도 거래소·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감사결과,의견거절 기업이나 자본전액잠식기업 등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때문에 의견거절 받은 기업들이 제3시장에서 거래되려면 이 감독규정을고쳐야 한다. 박현갑기자
2002-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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