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관리 4명은 4일 “신동아 4월호의 ‘공군의 F-X기종 선정’과 관련 발행을 금지해 달라.”며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신청서에서 “F-X기종 선정은 군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정한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었는데도 신동아 4월호는 군사전문가 김모씨가 작성한 ‘공군 소외,국방부 주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육군 출신의국방부 친미 세력이 공군을 소외시키고 F-X사업을 주도했다는 허위 주장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동미기자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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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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