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밤 10시 이후까지 강의하는 학원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서울 강남의 학부모들이 직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일부 학원은 심야영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 않은 경기도 등에서는 단속할 수 없는 점을 들어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속 지지> 4500여개 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교육청은 서초강남시민연대 회원을 중심으로 120여개 학교에서 학원 모니터 요원 360명을 참여시켜 단속토록 할 계획이다.서울 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황성환씨는 “학부모들이 교육청 학원 지도반과 함께 심야 영업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제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강남시민연대 김정명신 회장은 “심야 영업 단속이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비정상적인 교육풍토를 방관만 할 수 없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살인적 입시전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제 학부모들이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심야영업 금지를 조례화하기 않은 경기도 등 15개 교육청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 반대> 학원들은 “오후 9∼10시에야 학교 보충수업이 끝나는데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학원 문을 닫으라는 말”이라며 “수요가 엄연히 있는데 단속만 하는 것은새벽반 개설,비밀 과외 성행 등 부작용을 부추길 게 뻔하다.”고 반발했다.
대학입시 전문학원 관계자도 “학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교육 당국보다 학부모들”이라며 “대부분의 학원이 자정까지 문을 여는 현실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일선 교육청의 학원 담당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학원의 심야영업에 대한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학부모·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우선 초·중·고교에 학부모 3명씩을 ‘학원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4월중 학원단속 세부 지침 등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마친 뒤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모니터 요원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 영업은 물론 수강료과다 징수 등 불법 운영이나 불법 과외를 감시해 해당 지역 교육청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시·도 교육감에게 당부하기로 했다.시·도 교육청들은 학부모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허윤주기자 rara@
<단속 지지> 4500여개 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교육청은 서초강남시민연대 회원을 중심으로 120여개 학교에서 학원 모니터 요원 360명을 참여시켜 단속토록 할 계획이다.서울 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황성환씨는 “학부모들이 교육청 학원 지도반과 함께 심야 영업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제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강남시민연대 김정명신 회장은 “심야 영업 단속이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비정상적인 교육풍토를 방관만 할 수 없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살인적 입시전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제 학부모들이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심야영업 금지를 조례화하기 않은 경기도 등 15개 교육청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 반대> 학원들은 “오후 9∼10시에야 학교 보충수업이 끝나는데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학원 문을 닫으라는 말”이라며 “수요가 엄연히 있는데 단속만 하는 것은새벽반 개설,비밀 과외 성행 등 부작용을 부추길 게 뻔하다.”고 반발했다.
대학입시 전문학원 관계자도 “학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교육 당국보다 학부모들”이라며 “대부분의 학원이 자정까지 문을 여는 현실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일선 교육청의 학원 담당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학원의 심야영업에 대한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학부모·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우선 초·중·고교에 학부모 3명씩을 ‘학원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4월중 학원단속 세부 지침 등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마친 뒤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모니터 요원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 영업은 물론 수강료과다 징수 등 불법 운영이나 불법 과외를 감시해 해당 지역 교육청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시·도 교육감에게 당부하기로 했다.시·도 교육청들은 학부모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허윤주기자 rara@
2002-03-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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