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상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우·대신·동양·메리트·한빛증권 등 모두 6개 증권사가 1억∼10억원까지공모주 청약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지난 1월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거래소 신규상장 종목에만 가능하던 신용공여가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으로까지확대돼 관련 신상품의 출시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에게 연 8%의 이자로 공모주 청약자금을 청약일로부터 환불일까지(평균 7일) 빌려준다.대출금은 배정받은 주식대금을 공제한 후 자동 변제되고,변제되면재대출이 가능하다.
삼성증권 이철우 과장은 “대출기간이 짧으면 금융부담이거의 없다.”며 “고가의 우량주를 공모할 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동양증권 윤성희 대리는 “최근 코스닥 신규등록종목의 수익률이 120%를 웃돌아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하게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마다 상품 내용은 약간씩 다르다.삼성은 연 8%의 이자로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한빛은 지난 21일부터 1인당 청약자금의 80%까지 최대 1억원,동양은 25일부터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준다.특히 동양은 온라인으로 대출하면 금리가 1%포인트 낮은 7%다.
메리츠증권은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대출기간동안 청약계좌에 대출잔액의 20%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현금을보유해야 한다. 대신증권은 청약일 첫째날 경쟁률이 10대 1이상인 인기종목의 공모주 청약때 대출해준다. 여러 종목을공모할 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우증권은 28일부터 계좌별 최고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문소영기자 symun@
지난 1월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우·대신·동양·메리트·한빛증권 등 모두 6개 증권사가 1억∼10억원까지공모주 청약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지난 1월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거래소 신규상장 종목에만 가능하던 신용공여가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으로까지확대돼 관련 신상품의 출시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에게 연 8%의 이자로 공모주 청약자금을 청약일로부터 환불일까지(평균 7일) 빌려준다.대출금은 배정받은 주식대금을 공제한 후 자동 변제되고,변제되면재대출이 가능하다.
삼성증권 이철우 과장은 “대출기간이 짧으면 금융부담이거의 없다.”며 “고가의 우량주를 공모할 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동양증권 윤성희 대리는 “최근 코스닥 신규등록종목의 수익률이 120%를 웃돌아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하게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마다 상품 내용은 약간씩 다르다.삼성은 연 8%의 이자로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한빛은 지난 21일부터 1인당 청약자금의 80%까지 최대 1억원,동양은 25일부터1인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준다.특히 동양은 온라인으로 대출하면 금리가 1%포인트 낮은 7%다.
메리츠증권은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대출기간동안 청약계좌에 대출잔액의 20%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현금을보유해야 한다. 대신증권은 청약일 첫째날 경쟁률이 10대 1이상인 인기종목의 공모주 청약때 대출해준다. 여러 종목을공모할 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우증권은 28일부터 계좌별 최고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문소영기자 symun@
2002-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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