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금융사도 감독

금감원 비금융사도 감독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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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금융서비스 업무를 다루면 앞으로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이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한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 중인 SK텔레콤,전자우편으로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일캐스터 등 그동안 금융감독권의 사각지대였던 인터넷업체들이 비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SK텔레콤도 감독대상] 이에 따르면 SK텔레콤도 금감원의감독을 받게 된다.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체이면서도 한빛 등 5개 은행과 약정을 통해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있기 때문이다.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휴대폰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메일캐스터·페이레터·다음넷 등 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도 금감원의 감독대상에 포함된다.이들 업체들은 송금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은행과 연계된 지불중개업체와계약을 맺어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메일캐스터의안우광(安宇光·42)대표는 “e메일 뱅킹이 있기 전에는 송금하려면 상대방 계좌번호를 안 상태에서 무통장 입금이나인터넷뱅킹을 해야 했는데,e메일 뱅킹이 생기면서 상대방의계좌번호를 몰라도 돈을 보내고 청구도 할 수 있게 됐다.

”면서 “2000년 11월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개인이나 서울시, 서울대 총동창회 등 단체 및 법인을 상대로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간접 감독하기로] 금감원은 우선 이들 비금융회사에대한 감독을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기로 했다.현행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에 따르면 금감원이 비금융회사를 직접 감독할 수 없다.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도 관련규정은 없다.재경부는 이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기본법에 이같은 규정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왜 감독하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비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이들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금융회사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비금융사를 금융사만큼 믿고 결제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비금융사가 고객의 지급의뢰를 지키지 않아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제도적 대비장치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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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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