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남대문·이태원등 5월부터 가격표시 의무화

동대문·남대문·이태원등 5월부터 가격표시 의무화

입력 2002-03-27 00:00
수정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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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동대문·남대문 재래시장들도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유통질서 개선과 안정적인 쇼핑 분위기조성을 위해 판매가격표시제를 5월부터 확대 실시키로 하고‘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시장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 및 지역의 판매단체와 협의,가격표시 의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가격표시 의무대상으로 정해지면 대상 시장이나 지역 안에있는 도매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는 판매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산자부는 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이나 지역 안에 있는 도·소매 병행점포도 소매물건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고,개별 상품별로 표시가 어려울 때는 종합적으로 판매가격을제시하도록 했다.산자부는 신규 가격표시 의무점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두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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