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지난 달부터 불법총기류를 일제 단속,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박모(36)씨 등 51명을 적발,박씨 등 18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53)씨 등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일명 ‘투투총’으로 불리는 화약총과 엽총,공기총 등 총기 53정과 권총탄 등 실탄 713발을 압수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불법개조 9명,무허가 소지 30명,불법대여 12명 등이다.
박씨 등은 총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름 5.5㎜ 공기총총열을 떼어내고 지름이 0.22인치(5.58㎜)인 총열과 고성능 조준경을 부착,투투총으로 불법 개조한 뒤 사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일명 ‘투투총’으로 불리는 화약총과 엽총,공기총 등 총기 53정과 권총탄 등 실탄 713발을 압수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불법개조 9명,무허가 소지 30명,불법대여 12명 등이다.
박씨 등은 총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지름 5.5㎜ 공기총총열을 떼어내고 지름이 0.22인치(5.58㎜)인 총열과 고성능 조준경을 부착,투투총으로 불법 개조한 뒤 사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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