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융자사업 심사 강화

대형 투·융자사업 심사 강화

입력 2002-03-19 00:00
수정 200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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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한 2단계 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투자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18일 “심사결과를 통한 예산 반영과 집행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 재정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예산을 편성,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총 금액의 10% 정도를 보통 교부세 산정시 감액하는 ‘지방재정 페널티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규모 변동률과 사업시행의 연관 효과가 큰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실시설계 전·후 등 2단계에 걸쳐 반드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국가계획으로 확정해 매년 재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문화재 개·보수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비가 50억원을 넘는 공공건축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의뢰할 때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재원 중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의 투자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부채비율은 물론 자본금,투자실적,현금보유잔고 등을 면밀히 심사해 민간 투자자의 사업추진능력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및 자치구 의회 의원이나 투자사업과 관련없는 공무원은 심사위원에서 모두 배제해 전문가를통한 사전심사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의 실·국·본부·사업소및 자치구의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투자심사를 의뢰해 오면 4월 말까지 현장조사,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면 국·시비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사업주관부서에서는 신규투자사업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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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2-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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