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는 탈북25명/ 정착절차·지원책

서울 오는 탈북25명/ 정착절차·지원책

전영우 기자 기자
입력 2002-03-18 00:00
수정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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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남한으로 올 탈북자 25명은 다른 북한 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거쳐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국내 정착교육을받게 된다.지난해 6월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농성하다 남한에 온 장길수군 가족 10명도 같은과정을 거쳤다.

[국내 정착 절차] 정부 관계자는 17일 “탈북자 25명은 한달여동안 관계당국의 보호 아래 서울 모처에서 건강검진과탈북경위 등에 관해 조사받을 것”이라면서 “하나원 입소는 합동신문이 끝난 뒤인 다음달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탈북자들이 국제적인 이목을 끌기는 했지만 북한이 공개적인 송환요구 등 별다른 반응을보이고 있지 않아 특별한 보호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와 같은 ‘특별관리’ 대상이 아니라 ‘일반관리’ 대상이어서 통일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의 하나원에서 2∼3개월 동안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99년 8월 설립된하나원은 최대 수용능력이 150명 가량으로 탈북자들에게 남한사회의 기초적인 법령에서부터 컴퓨터·운전면허·봉제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실시한다.탈북자들의 하나원 생활은 가족단위로 이뤄진다.가족 수에맞춘 크고 작은 방에는 욕실과 TV 등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정규교육은 성인 남자와 여자,청소년으로 구분돼 실시한다.

[정착 지원금] 25명의 탈북자들에게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이지급된다.정착금은 탈북자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 내에서 기본급과 가산금으로구분해 지급한다.임대주택용 주거지원금은 가구별 구성원수에 따라 1∼8인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혼자 들어오는 이선애씨 등 3명은 각각 3700만원,2인 가족인 신형용씨는 4500만원,3인 가족인 이성씨는 5500만원,4인 가족인 최병섭·김광덕·유동혁씨는 각각 6400만원,5인 가족인 이일씨는 7400만원 정도 받게 될 예정이다.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의 혜택도 주어진다.직업교육훈련 알선,취업보호제에의한 임금지원 등의 탈북자 지원제도도 똑같이 적용된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2-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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