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음식점등 금지

농업보호구역 음식점등 금지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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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농업용 저수지 주변,농업용수용 하천부근 등에 지정된 농업보호구역내에서는 음식점,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농림부가 제출한 농지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3-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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