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업체 26% 위생불량

도시락업체 26% 위생불량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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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부 도시락 제조업체가 맛살 등 유통기한을 넘긴 도시락 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칼이나 도마 등의 보관 및 사용 상태도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도시락 제조업체 127곳을 대상으로특별 위생점검을 벌여 26.7%인 34곳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긴급점검때 위반율 36.2%보다 감소한것이나 아직도 높은 위반율을 나타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로 인한개인위생 소홀 5개소,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원료사용·보관 6건 등이 30%를 차지했다.

또 지속적 위생점검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소는 제품생산및 원료수급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않아 월드컵과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등의 우려를 낳고있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각각 영업소 폐쇄,영업정지,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조치토록 자치구에 시달했다.

한편 시는 도시락 제조업체의 위생시설 향상을 위해 이달중 연리 1%의 시설개선자금을 업체당 3000만원까지 융자해 줄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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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2-03-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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