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종합관리체계 구축

통신재난 종합관리체계 구축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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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종합적인 통신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통부는 미국의 9·11 테러와 KT 강화지점 전화국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긴급상황 발생 때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통부는 핵심 사회간접자본인 통신시설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에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재난,테러 등에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통신사업자 등으로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신설,대비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통부에 통신재난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키로했다.

정통부는 연말까지 추진체계 및 조직구성 등 준비작업을거쳐 내년부터 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3-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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