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상의 특별보고서

주한 美상의 특별보고서

입력 2002-03-14 00:00
수정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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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려면외환규제를 완화하고 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유연성 제고와 국가이미지 개선, 영어 등 외국어구사능력의 향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3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업환경조사 특별보고서’ 발표회를 갖고 다국적기업의 아시아본부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암참은 ▲홍콩·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최고 소득세율을 20% 수준으로 낮출 것 ▲외환 수취·송금규제 폐지 및 기업들의 자금반출입 자유화 ▲기업들의 감원 재량권을 확대하고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 제도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또▲싱가포르·홍콩을 벤치마킹해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영어구사능력을 높여야 하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최근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70여 다국적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환경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한 결과,서울이 모든 항목에서 싱가포르·홍콩·도쿄·상하이 등 4개 도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영환경·외환관리·노동유연성·이민정책·국가이미지 등 5가지 항목에서는 최저 수준이었다.

제프리 존스 회장은 “현재 한 다국적 기업이 지역본부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적된 문제들만 개선되면지역본부를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오는 5월쯤 산자부·서울시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을 월드컵에 초청해 한국의 장점을 홍보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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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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