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신고땐 1년간 출국유예

불법체류 자진신고땐 1년간 출국유예

입력 2002-03-13 00:00
수정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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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규제 조치를 면제하고,최장 1년의 출국준비 기간도 주기로 했다.정부는 12일 오전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을 불법체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자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불법체류자들이 밀린 임금 등을 받거나 업체들이 인력 공백을 내국인들로 충원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최장 1년간 출국준비기간(유흥업소 종사자는 6개월)을 준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3-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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