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저소득층 요금감면

정통부 저소득층 요금감면

입력 2002-03-13 00:00
수정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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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텔레콤 등 13개 유·무선통신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통신서비스가 정해졌다.

이들 회사들은 앞으로 2년간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각자 할당된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3년까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할 사업자로 13개 통신사업자를 12일 지정했다.

이들 회사들은 도서 산간·농어촌 등 고비용 저수익 지역에도 서비스를 해야 하며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는 요금감면 등을 해줘야 한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시내전화,시내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전화는 KT가 맡게 됐으며 응급통신은 KT와 하나로통신,데이콤,온세통신,SK텔레콤,KTF,LG텔레콤,한국통신파워텔 등 8개 사업자들이 할당받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은 KT와 하나로통신,데이콤,온세통신,3개 이동통신 사업자와 5개 무선호출 사업자 등12개 사업자가 지정받았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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