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얻은 정보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들이해킹을 토대로 작성된 증거만으로 해고결정이 내려졌다며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KDB(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사장 康賢斗)는 지난 9일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박승룡(朴承龍) 대외협력실부장 등 간부 3명을 해고했다.이들은 그러나 회사측이 ‘불법해킹’ 가능성이 높은 증거만을 근거로 해고조치를 내렸다며 강사장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박씨 등은 “회사측은 우리가 주고받은 e메일,하드 디스크의 파일 등을 해킹한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인물이 보낸 투서만을 근거로 해고했다.”면서 “명백한 불법이므로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내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문제의 투서가 자신들의 컴퓨터 등을 불법해킹해서 얻은 정보를토대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며, 회사측도 해고결정 시 투서 외에 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와 관련,해고조치를 내릴 때 ‘투서’내용외에물증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내용 등 정황증거를 충분히 참조했다고 밝혔다.특히,해고자들의 개인 컴퓨터를 압류하기는 했지만,법정 공방에 대비해 e메일 내역 등은 손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가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가 증거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법적 판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강병국(姜炳國)변호사는 “해킹 등 불법으로 얻은 정보는통신비밀보호법상 징계절차는 물론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수 없다.”면서 “개인의 동의없이 e메일까지 뒤졌다면 형법상 명백한 ‘비밀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대부분의 민·형사 소송은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감청이나 검열 등 불법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측 최광업(崔光業)변호사는 이와관련,“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의 대상으로 명시된 ‘전기통신’은 움직이는 정보를 뜻한다.”면서 “이번처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파일등 고정된 정보를 빼내간 경우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증거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KDB(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사장 康賢斗)는 지난 9일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박승룡(朴承龍) 대외협력실부장 등 간부 3명을 해고했다.이들은 그러나 회사측이 ‘불법해킹’ 가능성이 높은 증거만을 근거로 해고조치를 내렸다며 강사장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박씨 등은 “회사측은 우리가 주고받은 e메일,하드 디스크의 파일 등을 해킹한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인물이 보낸 투서만을 근거로 해고했다.”면서 “명백한 불법이므로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내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문제의 투서가 자신들의 컴퓨터 등을 불법해킹해서 얻은 정보를토대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며, 회사측도 해고결정 시 투서 외에 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와 관련,해고조치를 내릴 때 ‘투서’내용외에물증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내용 등 정황증거를 충분히 참조했다고 밝혔다.특히,해고자들의 개인 컴퓨터를 압류하기는 했지만,법정 공방에 대비해 e메일 내역 등은 손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가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가 증거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법적 판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강병국(姜炳國)변호사는 “해킹 등 불법으로 얻은 정보는통신비밀보호법상 징계절차는 물론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수 없다.”면서 “개인의 동의없이 e메일까지 뒤졌다면 형법상 명백한 ‘비밀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대부분의 민·형사 소송은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감청이나 검열 등 불법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측 최광업(崔光業)변호사는 이와관련,“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의 대상으로 명시된 ‘전기통신’은 움직이는 정보를 뜻한다.”면서 “이번처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파일등 고정된 정보를 빼내간 경우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증거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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