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1년 지나야 전매 허용

분양 1년 지나야 전매 허용

입력 2002-03-11 00:00
수정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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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전매 제한기준이 ‘중도금 2회 이상 납부’에서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이상 지난 경우’로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아파트 중도금을 2회 이상 내지 않고 분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자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권전매 허용시기를 분양 후 1년 이상으로 규제할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양된 물량도 전매제한 대상에 소급 적용된다.이 경우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논란이 예상된다.분양권전매 제한은 4월 국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므로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지난해 11월 이후 올 1월까지의 분양권 전매 및 재건축 추진아파트 단기양도자를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1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 3월말 끝나기 때문에 3차 조사는 늦어도 4월 중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3차 조사때도 1·2차와 마찬가지로 ▲분양프리미엄 과소신고 ▲분양권 중간전매 ▲청약통장 불법 다량매집 후 분양권을 전매한 전문투기꾼 색출 ▲분양권·아파트 중개 또는 직접 거래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부동산중개업자의 탈세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4%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85%)·일산(0.89%)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서울지역 전세 가격 상승률은 0.76%로 안정세를 보였다.신도시의 전세 가격도 상승 폭이 전주보다 둔화됐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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