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전액면제

취득세·등록세 전액면제

입력 2002-03-08 00:00
수정 200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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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내세우며 기업유치에 나섰다.

서천군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장항신항 준공 등 최적의공장입지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 면제 등의 파격적인 지원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특히 현재 조성 중인 장항 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와 대체조림비,취득세,등록세를모두 감면해주고 공장부지 분양대금 납부 이율도 현행 연 8.

5%에서 5%로 낮춰주기로 했다.

서천 이천열기자 sky@

2002-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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